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6. 30.
나. 공고기간 : 2014. 6. 30 ~ 2014. 7. 16 다. 공고대상 : 김** 외 5명 라. 공고장소 : 사당제2동 주민센터 게시판
사당제2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내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