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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2동
820-2700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787

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6. 30.

나. 공고기간 : 2014. 6. 30 ~ 2014. 7. 16

다. 공고대상 : 김** 외 5명 

라. 공고장소 : 사당제2동 주민센터 게시판

                          사당제2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내역 : 붙임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