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양** 외3명 나. 공고기간 : 2013. 12. 20 ~ 2014. 1. 6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