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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사당2동
820-2700
등록일
2013-12-20
조회수
804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양** 외3명
나. 공고기간  :  2013. 12. 20 ~ 2014. 1. 6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