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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당2동
820-2700
등록일
2013-05-03
조회수
870

2012년 1월~ 3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사당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고 있어, 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당2동 주민센터로 주소이전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김
** 외 6명

나. 공고기간 : 2013. 5. 3. ~ 2013. 5. 18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