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급 대 상 : 만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관내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 급 시 기 : 연 2회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지 급 금 액 : 연 200천원 (반기별 100천원)
○ 지 급 방 법 : 어르신 본인 금융계좌 입금 원칙
- 신청대상자(어르신 본인, 직계비속)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
- 거주기간 확인, 실제거주 여부 사실조사 후 지급
○ 신 청 기 간 : 2013. 3. 4 ~ 5. 31
○ 신 청 자 격 : 어르신 본인,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 청 방 법 :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