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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3-02-06
조회수
749
첨부파일

○ 신 청 기 간 : 2013. 1월부터 ~ 자금 소진시까지

○ 신 청 대 상 : 모범ㆍ일반ㆍ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 융자대상 및 조건

구 분

융 자 대 상

금리

융자 한도액

상환기간

모범음식점

육 성 자 금

모범음식점 영업자

2%

음식점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자

2%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1년거치

3년균등분할

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중 화장실의 시설개선을 원하는자

1%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자

1%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이내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신 청 방 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 820-9509)

○ 신용보증대상 추천지원

? 무담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추천하고 신청업소는 융자대상확인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