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 지원 대상 : 동작구 거주자 (주민등록필)
- 주민소득지원금 : 영세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생활안정자금 : 화재,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 융자 규모 : 260백만원
○ 융자 한도
- 주민소득지원자금 : 2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 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적격자
- 담보물 제공 가능자 (서울 ? 경기 소재 부동산)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 (3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접 수〉
○ 접수 기간 : 2013. 1. 21 ~ 2. 8
○ 접수 장소 : 자치행정과 (본인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통
○ 문 의 : 자치행정과(☎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