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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 시행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796
첨부파일

○ 제한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12. 9. 28 일부개정)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주요 내용

- 장 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차고지 등 제한지역

⇒ 서울시 전 지역 확대 (2013. 1. 1. 시행)

- 제한시간 : 휘발유ㆍ가스사용 자동차 3분, 경유사용 자동차 5분

(단,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

- 위반자 조치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

○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차고지 등 기존 제한지역 96개소를 중점제한 지역으로 변경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업무의 실효성 있는 단속

- 단속반 : 환경과 단독 단속 ⇒ 주ㆍ정차 단속시 병행 단속 (교통지도과)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단속공무원)

- 단속방법 : 2013. 1. 1 ~ 3. 31까지 홍보 위주 계도단속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