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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 홍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774
첨부파일

○ 기 간 : 2013. 1. 1 ~ 12. 31

대 상 : 소액(1만원 미만) 환급대상자 16,764건 35,773천원

- 미환급금 누계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건/천원)

미환급금 계

1만원 이상

1만원 미만

1만원 미만 비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19,391

176,928

2,627

141,155

16,764

35,773

86.5

20.2

※ 기부처 : (재)동작복지재단

○ 근거 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6조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

지방세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