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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달라지는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제 안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773

〈관 련 근 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제7조(준수사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주요개정내용〉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모든 식품접객업소 ?최종지불가격?으로 의무 표시

- 식육(불고기, 갈비 등)은 100g당 가격으로 의무 표시

- 150㎡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최종지불가격 옥외가격표시 의무 시행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모든 이ㆍ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

- 66㎡이상 이ㆍ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옥외가격표시 의무 시행

- 피부미용업소 시설ㆍ설비기준(베드ㆍ미용기구 등을 갖추고 신고) 개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확대(12종→16종) 및 일부품목 표시 강화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