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근 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제61조, 제63조
○ 기 간 : 2013. 1. 2 ~ 1. 25
○ 대상 기간 : 2012. 10. 1 ~ 12. 31
○ 부과 대상
- 공유재산 대부료, 공단 체육시설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수익사업
○ 납부 세액 : 매출 세액에서 매입공제 세액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