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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797
첨부파일

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제61조, 제63조

○ 기 간 : 2013. 1. 2 ~ 1. 25

○ 대상 기간 : 2012. 10. 1 ~ 12. 31

○ 부과 대상

- 공유재산 대부료, 공단 체육시설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수익사업

○ 납부 세액 : 매출 세액에서 매입공제 세액을 뺀 금액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