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ㆍ2급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 지원 급여 : 등급에 따라 월 약 42~183시간
○ 지원 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파견 (바우처 제공)
〈2013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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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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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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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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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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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급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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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등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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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42~6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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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급 (42~10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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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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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가구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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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가구 (20시간 또는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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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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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20시간 또는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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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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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당 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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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당 8,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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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또는 공휴일) 시간당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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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또는 공휴일) 시간당 10,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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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절 차〉
1.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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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등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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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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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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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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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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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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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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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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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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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경우 적합자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