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 시 행 : 2013. 1. 1부터
○ 등록 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犬)(관내 23,036두 추정)
- 2013년 등록 예상 두수 : 6,000두 (※ 2013. 1. 4일 현재 43두 등록)
○ 내 용
- 내ㆍ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에 의한 등록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등록사항 기록?유지?관리
○ 등록대행기관 :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22개소 ※동물병원 별첨
○ 등록수수료 :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
〈등 록 절 차〉
○ 동물소유자 : 등록대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등록대행기관 : 전자칩 시술 후 신청서 및 수수료 구청 전달
○ 구 청 : 등록프로그램 입력 및 등록증발급
※ 붙 임 : 동물등록 대행업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