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 법적책임이 수반되는 ‘본인의사 확인’이나 ‘법률행위내용’이 아닌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시행시기 : 2012. 12. 1부터 (전국)
○ 발급 기관 : 구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 발급 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 발급 방법 :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
○ 발급 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입력 → 서명을 인쇄한 본인확인서 출력 → 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 확인서 교부
○ 사용 용도 : 인감증명서와 동일
○ 수 수 료 : 1통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