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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11-28
조회수
804
첨부파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법적책임이 수반되는 ‘본인의사 확인’이나 ‘법률행위내용’이 아닌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시행시기 : 2012. 12. 1부터 (전국)

○ 발급 기관 : 구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 발급 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 발급 방법 :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

○ 발급 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입력 → 서명을 인쇄한 본인확인서 출력 → 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 확인서 교부

○ 사용 용도 : 인감증명서와 동일

수 수 료 : 1통 600원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