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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 시도간 전입신고시 변경등록신고 홍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10-26
조회수
1163
첨부파일

○ 신고 대상

지역번호판(예 : 경기00가0000 등) 부착 차량 소유자 중 타시도 전입신고자

※ 단,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됨

접 수 처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 방법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수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고 기한 :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차량변경등록 신고

○ 구비 서류

-시ㆍ도간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또는 앞ㆍ뒤 번호판 

-
차량소유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방문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