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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이상 어르신 틀니 비용 지원 안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836
첨부파일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시행일시 : 2012. 7. 1부터 ~

○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관리

※ 사후수리는 2012. 10월부터 시행 (수가ㆍ본인부담율 미정)

○ 지원금액 : 1종 수급권자 80%, 2종 수급권자 70%

예) 의원에서 완전틀니 구매시 본인부담 : 1종(20%) 195천원, 2종(30%) 2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의 원

병 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완전틀니

975

1,018

1,060

1,103

임시틀니

220

230

239

249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준용

○ 지원절차

대상자

구청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발급

후 지원신청

(동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전산 등록 및

전송

진료확인번호부여 및 의료

기관에 전송

틀니 제작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