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시행일시 : 2012. 7. 1부터 ~
○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관리
※ 사후수리는 2012. 10월부터 시행 (수가ㆍ본인부담율 미정)
○ 지원금액 : 1종 수급권자 80%, 2종 수급권자 70%
예) 의원에서 완전틀니 구매시 본인부담 : 1종(20%) 195천원, 2종(30%) 2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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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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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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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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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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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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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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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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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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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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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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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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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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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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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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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준용
○ 지원절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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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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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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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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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신청서 발급
후 지원신청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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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후
전산 등록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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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번호부여 및 의료
기관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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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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