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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홍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727
첨부파일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소유자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12. 1. 1 ~ 6. 30

○ 납부 의무자

-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시설물 : 부과기준일(2012.6.30)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한 : 2012. 10. 2 (화)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