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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월 주민세 재산분(구.사업소세) 신고납부 홍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07-20
조회수
746
첨부파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2012.7.1)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신고납부기간 : 2012. 7. 1 ~ 7. 31

○ 과세표준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1㎡ 당 250원)

○ 신고 납부 방법

방문, 우편, FAX를 통한 신고서 제출 및 수기 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납부

① 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선택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 외환카드) 납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