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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홍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07-20
조회수
746
첨부파일

〈추 진 배 경〉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로 보험가입 기피

〈지 원 내 용〉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사업장기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예 :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 소득기준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신 청 방 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음

?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 제보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