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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름철 “자동차공회전 특별점검” 안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07-20
조회수
723
첨부파일

○ 제한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04. 1. 1부터 시행)

○ 점검기간 : 2012. 7. 9 ~ 8. 31

○ 점검장소 : 제한 지정구역 97개소 ?? 차고지, 노상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 공회전이란? → 자동차를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 점검대상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

-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자동차, 청소차 등 제외

○ 점검방법 : 구 상설 점검반 순환점검 (2개 반, 총 10명)

○ 제한시간 : 경유자동차 5분, 휘발유ㆍ가스자동차 3분

-  25℃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

○ 위반자 조치내용
제한시간을 위반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초과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회전 제한 교육 실시

※ 공회전 제한효과

-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1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료 37.56L, 온실가스(CO2) 89.24kg 절약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