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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35개소 과태료 부과 및 금연구역 확대 안내

사당2동
820-2992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741
첨부파일

○ 주 요 내 용

도시공원 35개소 7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실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무소 인력 연계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

- 금연구역 확대

< 언론보도내용 -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 2012.06.28일자 >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2012년 12월 8일부터 150m²(45평)이상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강화 내용(2012.12.08 시행)

· 공중이용시설의 절대금연구역화

· 금연구역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PC방은 2013. 6.8 시행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