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련 법 : 자동차관리법 제 3조 (자동차의 종류)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시 행 일 : 2012. 1. 1 (법 개정일 : 2011. 5. 24)
○ 신 고 기 한 : 2012. 6. 30일까지
○ 신 고 대 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병행)
? 2011년도까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 2012.6.30일 이후 미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신 고 방 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ㆍ보증 1인 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