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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사당2동
820-2592
등록일
2012-04-20
조회수
779
첨부파일

○ 관 련 법 : 자동차관리법 제 3조 (자동차의 종류)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시 행 일 : 2012. 1. 1 (법 개정일 : 2011. 5. 24)

○ 신 고 기 한 : 2012. 6. 30일까지

○ 신 고 대 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병행)

? 2011년도까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2012.6.30일 이후 미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신 고 방 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ㆍ보증 1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