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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시행 홍보

사당2동
820-2592
등록일
2011-12-28
조회수
1015
첨부파일

 

○ 기 존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제외


○ 변 경 : 총배기량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의무보험 가입 병행)


○ 사용신고


신규제작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사용신고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6. 30까지 사용신고


○ 사용신고 절차

① 소 유 권 확 인

(이륜자동차 제작증이 없는 경우)

② 사 용 신 고 신 청

1. 신 청 인 : 이륜자동차소유자

2. 신청하는곳 : 동주민센터

3. 구 비 서 류

가. 소유사실확인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나. 성인2인의 사실보증서 1부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4. 동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 확인서 수령

1. 신 청 인 : 이륜자동차소유자

2. 신청하는곳 : 구청 교통행정과

3. 구 비 서 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구청 교통민원실 비치)

나.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동장이 발급한 소유사실 확인서

다. 보험가입증명서※ 신고완료시 번호판, 신고필증 수령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