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 1)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 과 세 대 상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 이상)
○ 세 율 : 1㎡당 250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 신고납부기간 : 2011. 7. 1 ∼ 7. 31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주소창(etax.seoul.go.kr)에 접속후 죄측 상단의
주민세 재산분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 외환카드)로 신고납부
○ 방문, 우편, FAX를 통한 신고서 제출 및 수기 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