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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사당2동
02-534-0010
등록일
2010-11-15
조회수
1856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0. 11. 15.

나. 공고기간 : 2010. 11.15 ~ 11. 29 (15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동작동   조** 외 4세대(5명)

라. 공고장소 : 사당제2동 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따로붙임

별첨 : 1. 주민등록신고의무자지연자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