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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차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 신청 접수 안내

사당2동
025340010
등록일
2010-11-01
조회수
2140

2010년 3차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0. 10. 27(수) ~ 12. 3(금) 6주간

※접수기간 이후 신청 및 중복신청 불가

♥ 접 수 처 : 사당2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생산적 목적 및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 가구(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꿈나래 통장의 경우 만12세 이하(1998.1.1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기준 : 아래 가구규모별 소득?재산 기준 이하(동시충족)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기준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1인당 증378,258

재산기준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6인 기준적용

※ 금융자산(예,적금, 보험금 등)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구원,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가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저축 중도해지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는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 불가

♥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 저축가능액(선택)

만기수령액

(최대금액/3년)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희망
플러스통장

수급자

3년

5만원/10만원

5만원/10만원

720만원+이자

차상위

10만원/20만원

10만원/20만원

1,440만원+이자

꿈나래
통장

전 참가자

5년/7년(선택)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1,200만원+이자

 

 ☞ 공동서류

①가입신청서(별도서식)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전월세 계약서(자가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 차량등록증(해당자)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수료자는 수료증 원본 제시

☞ 희망플러스 통장

⑤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⑥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동주민센터 비치)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자활센터 발급) 1부

꿈나래 통장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및 사본 제출)

 

♥ 문 의 처 : 다산콜센터 120, 구청 사회복지과(820-9705)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가능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