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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2동
02-534-0010
등록일
2010-04-27
조회수
2380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0.4.27.

나. 직권조치대상자 인적사항 : 정** 외 12세대(19명)

다. 공고기간 : 2010. 4. 27 ~ 5. 15.(19일)

라. 공고장소: 사당2동주민센타 게시판

사당2동주민센타 홈페이지

 

별첨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