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거주불멸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0.3.23.
나. 직권조치대상자 인적사항 : 박종실 외 1세대(2명)
다. 공고기간 : 2010. 3.23 ~ 4.9.(18일)
별첨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