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2명)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정** 외 1명(공고문 참조)
2. 기 간 : 2025.02.13. ~ 02.21.(7일 이상)
3.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