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통지서 반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배*성 외 5명
2. 직권조치일자 : 2024.8.5.
3. 공고기간 : 2024.8.14. ~ 2024.9.2. [14일 이상]
4.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