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우*수 외 4명(붙임 참조)
나. 공 고 일 : 2023.11.30.
다. 기 간 : 2023.11.30. ~ 12.14.(14일 이상)
라. 사 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부존재
마.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