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 상 : 우*수 외 4명
○ 사 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 기 간 : 2023. 10. 24. ~ 10. 30.
○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