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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사당2동
직원
02-820-2709
등록일
2023-10-11
조회수
5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84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9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기존 상위법인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 분리 제정됨으로써 법령 인용 명칭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수 개의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현행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수용

2)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9~12)에 관한사항은 제외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수용

2)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에 관한 심의사항 (안 제15조제6)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안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
1) 현행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수용

.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1012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주택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전화 : 820-9770 팩스 : 820-9986, E-mail : kkja84@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