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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경제정책과-42320(2023.8.8.)호와 관련하여 청년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만 19 ~ 39세 동작구 거주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 '23.1.1. 이후 현재 주소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ㅇ 지원금액 :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생애1회)

      ㅇ 신청기간 : '23.7.26.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오프라인 :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방문접수

      ㅇ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자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동일 주택인경우에 한함)


          붙임  청년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각 1부(앞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