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 업 명 : 2023년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사업
ㅇ 사업목적
- 자립준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 훈련비,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자산 형성 :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신탁 등)
ㅇ 선발인원 : 700명
ㅇ 저축기간 : 3년(36개월) ※ ’23년 기준 : ’23. 9. ~ ’26. 8.
ㅇ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15만원 정액 지원
구 분 | 금 액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매칭 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적립금(3년) | 90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1,260만원 + 이자 |
※ 이자율 : ’18년 3.0%, ’19년 2.6%, ’20년 1.2%, ’21년 1%, ’22년 1.2%, ’23년 3.5% 예상(한국은행 기준금리)
ㅇ 신청자격 : 연령, 장애정도, 소득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연령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자이면서,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3년)에 만 15세~39세 이하인자
(1983. 1. 1. ~ 2008. 12. 31. 출생자)
- 장애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제외대상 : 생계,의료수급자/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ㅇ 지원시기 및 조건
- 지원시기 : 만기 시 일시금 수령 원칙
- 중도해지 :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회 이하 적립 : 본인 저축액 및 이자 지급
▸ 13회 이상 적립 : 그간 적립금(본인 저축액+매칭 지원금) 및 이자 지급
- 지원(약정) 조건
▸ 저축기간 동안 연 1회 금융 교육 참석(총 3회)
▸ 서울시 연속 거주(사업 참여 중 타시·도 전출 시 중도 해지)
▸ 본인 저축액 납입(본인 저축액은 첫 선택 후 만기 시까지 변경 불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