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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협업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자치구 협업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원사업>


구 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5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조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

신규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3개월)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문의(☎) 

02-828-4395~6

02-828-4368, 4397

접수방법

방 문

우 편

이메일

FAX

소상공인지원 접수처

(유한양행 5층)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정책과

work.dongjak.go.kr

02-820-4083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