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 2023. 4. 11. ~ 4. 30.(20일간)
○ 대 상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
- 영본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단속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4. 30일한
- 방 법 : 우편 또는 팩스(820-9982) 제출
※ 우편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붙 임 : 행정예고문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