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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사당2동
직원
02-820-2709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28

 

   □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 2023. 4. 11. ~ 4. 30.(20일간)

      ○ 대 상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

          - 영본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단속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4. 30일한

          - 방 법 : 우편 또는 팩스(820-9982) 제출

            ※ 우편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붙 임 : 행정예고문 (의견제출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