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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안내

사당2동
직원
02-820-2709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2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개정에 따라,「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기타 내용 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나.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