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동작구)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신청기간 : 2022.12.6.() ~ 12.15.()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3.1.10. ~ 6.30.(5개월 20)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동작구 209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5. 대상사업 : 2023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목록 참조

일반사업 : 57개 사업 185명 선발

청년사업 : 14개 사업 24명 선발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3.1.10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구비서류

    < 필수사항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보훈청 지정 취업보호 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주여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F2, F5, F6)

장애인 및 가족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록증), 장애진단서 등

여성가장(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병원진단서 등)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희망업무 관련 자격증, 증명서(: 직업상담사 등) 희망업무와 관련 없을 시 가점 미부여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7.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동작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2,334,000

2

2,445,000

3

3,146,000

4

3,841,000

5

4,519,000

6

5,180,000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상 선발기준표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9.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49,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5시간 근무 기준

직업상담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거나 강도가 높은 업무는 6시간 근로 기준 60,000원 지급

  근로조건 : 15시간,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3. 1. 6.()

합격자 선발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최종 합격자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기타사항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음

  지원자가 많을 경우 희망사업이 아닌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음

  최종 선발 이후 사업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중복된 기간에 지급된 임금 환수 조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붙임3. 채용서류반환청구 신청서)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원본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신청자 부담)

12. 문의사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및 동작구청 경제쟁책과(02-820-1673)


첨부 :  공고문 1부

          사업목록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