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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6명)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2-11-22
조회수
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주*진, 윤*귀, 신*균, 신*희, 신*미, 성*엽
  2. 기    간 : 2022.11.22. ~ 11.30.(7일 이상)
  3.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