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를 거쳐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21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10.28.~2022.11.17.(14일 이상)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