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8.8~8.9 폭우로 인한 수해 침수피해가구분들(재난지원금 지급 확정가구)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집수리 비용을 청구(실비지원 원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실비지원 안내 ◀◀
○ 신청 기간 : 2022. 10. 4.(화) ~ 11.18.(금)
※ 10.21.(금)까지였으나, 신청기간 연장
○ 대 상 : 관내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200만원) 지급확정 가구(NDMS 등록)
※ 소상공인/ 아파트 거주자 미해당. 주택 거주자로 재난지원금 기지급된 대상에 한정.
○ 지원 내용 : 자부담으로 집수리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사비용(실비, 최대120만원 한도) 지급
(집주인/세입자 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하되, 실제 비용 부담한 분에게 지급 원칙)
○ 수리 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새시(가림막),
전기작업(등기구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제습기수리, 곰팡이 제거,
보일러교체 (※그외 항목 미인정)
○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 예정 : 10. 31.(월) 이후)
※ 집주인/세입자 둘 다 집수리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자부담비용 실제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 또는 양자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 집수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중 하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상 주택소유주, 세입자, 공사시공업체 모두의 서명·날인 필요
※ 신청서류 : 주민센터 내 구비. 첨부파일(1~5번 필수) 출력도 가능
○ 문 의 : 장애인사회보장과 ☎02-820-9778, 사당2동 ☎02-82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