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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침수피해가구 집수리 실비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22.8.8~8.9 폭우로 인한 수해 침수피해가구분들(재난지원금 지급 확정가구)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집수리 비용을 청구(실비지원 원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실비지원 안내 ◀◀

  ○ 신청 기간 : 2022. 10. 4.() ~ 11.18.(금)

      ※ 10.21.(금)까지였으나, 신청기간 연장

  ○ 대        상 : 관내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200만원) 지급확정 가구(NDMS 등록)

       ※ 소상공인/ 아파트 거주자 미해당. 주택 거주자로 재난지원금 기지급된 대상에 한정.

  ○ 지원 내용 : 자부담으로 집수리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사비용(실비, 최대120만원 한도) 지급

                             (집주인/세입자 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하되, 실제 비용 부담한 분에게 지급 원칙)​

  ○ 수리 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새시(가림막),

       ​전기작업(등기구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제습기수리, 곰팡이 제거

       보일러교체 (그외 항목 미인정)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 예정 : 10. 31.() 이후)

       ※ 집주인/세입자 둘 다 집수리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자부담비용 실제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 또는 양자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 집수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중 하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상 주택소유주, 세입자, 공사시공업체 모두의 서명·날인 필요

       신청서류 : 주민센터 내 구비.   첨부파일(1~5번 필수) 출력도 가능 

  문         의 : 장애인사회보장☎02-820-9778, 사당2☎02-820-2705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