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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1년 2분기 등록자 1명)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2-07-26
조회수
4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를 거쳐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21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07.26.~2022.08.12.(14일 이상)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