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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6명)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2-05-06
조회수
7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 조치일     : 2022.04.21.(목)

2. 통지서 반송일 : 2022.05.02.(월)

3. 공고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 2022.05.06.~05.25.(평일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