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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안내

사당2동
직원
02-820-2592
등록일
2022-04-19
조회수
103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계도기간`21.6.1~`22.5.3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가.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나. 신고대상 지역·금액·시점 적용범위

  - 지역 :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다. 계약체결일 기준 및 신고기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계도 기간 종료 안내 
  ※계도기간(`21.6.1~`22.5.31)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마. 신고 방법

​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온라인 신고 방법 :  ​https://rtms.molit.go.kr/images/lm_20210601.pdf )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