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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주정차 차량증거 채증용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25 및 동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6)

. 행정예고 기간 : 2022. 4. 18.~5. 12.(24일간)

. 행정예고 방법 : 동작구청(동주민센터 포함)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 제출

- 기 간 : 2022. 4. 18.~5. 12.(24일간)

- 내 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반 의견)

-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붙임 : 1) 행정예고문 1.

          2) 설치위치도 1.

         3) 의견제출서 1.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