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김00, 동작대로29길 0-0)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 기한 연장 수리,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1. 12. 20. ~ 2022. 1. 4. (15일)
○ 공고장소: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