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1.11.29.(월)
2. 직권말소자 : 붙임 참조(3명)
3. 공 고 기 간 : 2021.11.29~12.12.(14일)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