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하여,
2.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3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11.18. ~ 11.26.(평일 7일)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