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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1.11.18.(목) ~ 12.03.(금)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2.01.10. ~ 6.30.(5개월 20일)
3. 모집인원 : 동작구 168명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5. 대상사업 :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목록 참조
○ 일반사업 : 65개 사업 149명 선발
○ 청년사업 : 12개 사업 19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01.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보훈청 지정 취업보호 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F2, F5, F6)
▷ 장애인 및 가족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록증), 장애진단서 등
▷ 여성가장(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병원진단서 등)
▷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 희망업무 관련 자격증, 증명서(예: 직업상담사 등) ※ 희망업무와 관련 없을 시 가점 미부여
▷ 재산 3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7.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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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혜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2021년 11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2021년도 기준 적용) ▸ 1세대 2인 참여자(단, 청년에 한하여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상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포함)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2,162,000 | 74,442 | 29,993 | 75,224 |
3인 | 2,789,000 | 96,094 | 73,547 | 96,855 |
4인 | 3,413,000 | 118,285 | 114,866 | 119,635 |
5인 | 4,030,000 | 139,769 | 133,989 | 141,396 |
6인 | 4,640,000 | 159,583 | 160,445 | 161,571 |
7인 | 5,248,000 | 182,541 | 190,479 | 185,377 |
8인 | 5,856,000 | 203,558 | 216,474 | 206,575 |
9인 | 6,464,000 | 224,800 | 243,655 | 228,860 |
10인 | 7,072,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서울시민 안심 이 자리사업 종합지침」 상 선발기준표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46,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5시간 근무 기준
※ 직업상담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거나 강도가 높은 업무는 6시간 근로 기준 57,000원 지급
○ 근로조건 : 1일 5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1. 12. 31.(금)
※ 최종 합격자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기타사항
○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가 많을 경우 희망사업이 아닌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음
○ 최종 선발 이후 사업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중복된 기간에 지급된 임금 환수 조치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붙임3. 채용서류반환청구 신청서)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원본 반환 (단,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신청자 부담)
12. 문의사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및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02-820-9340)
첨부파일 : 일자리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