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1. 신청기간 : 2021.11.15.() ~ 12.3.()[19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2.01.10. ~ 6.3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500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92개 사업 400명 선발

청년사업 : 41개 사업 100명 선발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01.11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첨부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 필수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3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202111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2021년도 기준 적용)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포함)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193,000

75,224

30,663

75,461

2

2,162,000

74,442

29,993

75,224

3

2,789,000

96,094

73,547

96,855

4

3,413,000

118,285

114,866

119,635

5

4,030,000

139,769

133,989

141,396

6

4,640,000

159,583

160,445

161,571

7

5,248,000

182,541

190,479

185,377

8

5,856,000

203,558

216,474

206,575

9

6,464,000

224,800

243,655

228,860

10

7,072,000

246,992

271,376

252,295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55,000,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1. 12. 31.()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3, 5343)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